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인공수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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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9-03-27 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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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도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는 법률혼관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친생자추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그리고 母의 동거자인 사실혼의 父가 인지하면 부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인공수정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여 부의 친권에 복종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母인 동거자인 父가 인지하지 않으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의 인공수정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모가에 입적하고 모의 친권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실혼의 父가 인지하지 않으면, 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으로 인지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Tags: 사실혼 인공수정 인지청구 친권 친생자 친자 혼인외 출산 혼인외 출생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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