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하게도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을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으로 보아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이혼당시에 이미 수령한 상태라면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고 있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여지므로 그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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