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낳아 온 아이를 제가 낳은 아이처럼 몰래 호적에 올렸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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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낳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낳은 남편의 자식이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당신과 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 어머니의 이름이 생모로 바뀌므로 혼인 중의 자에서 혼인 외의 자로 되는 것 뿐입니다. Tags: 생모 친생자 친자 호적 혼인 외의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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