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친정에 가서 안돌아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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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별거기간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되어 법원에 의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인과 먼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해 보시고 별거를 계속하면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는 당사자간에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즉, 누구 하나라도 이혼의사가 없을 경우에) 법원에 이혼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시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해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Tags: 가족법 공시송달 별거 이혼 이혼사유 이혼소송 이혼원인 이혼의사 자동이혼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 협의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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