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이러한 호적사무관장자에게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호적법상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받은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호적법 제43조, 제22조 제2항).
따라서 귀하가 신고기간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이라도 이혼사유가 직권으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ags: 과태료 이혼 이혼사유 이혼소송 이혼신고 이혼판결 호적 호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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