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7조 1항).
따라서 귀하는 갑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청구해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