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편 - 이혼 가능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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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꼭 반복적이거나 장기간이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한번의 부정행위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민법은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가 있었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 그리고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Tags: 부정행위 이혼 이혼사유 이혼소송 이혼재판 재판상 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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