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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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민법 제826조 제1항),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써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남편이 협의이혼에 불응하면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Tags: 가정법원 배우자 부정행위 분륜관계 이혼 이혼소송 이혼청구 이혼협의 협의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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