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관련 판례는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4.26.선고, 96므226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며, 귀하와 갑 중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검토해봐야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Tags: 위자료 이혼 이혼사유 이혼의사 이혼합의 재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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