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혼전 과거가 있으면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나? | |||
| |||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사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가인데 학자들은 "사기의 정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라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인정되는 것은 재혼이면서 초혼으로 속이는 경우나 학력, 재산 등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 등 입니다. 그러나 혼인 이전의 성경험의 은닉은 사기라고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 당시 귀하가 처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은 민법 제816조의 결혼취소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결혼이 무효로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혼인전 출산한 사실을 숨기고 혼인하였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나아가 혼인전 남녀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현재도 부인이 계속 가정을 돌보지 않고, 외간남자의 전화 등이 계속 걸려와 가정평화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추궁과 귀하에 대한 학대가 심한 경우에는 귀하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학대로 인하여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Tags: 결혼 결혼사기 결혼취소 사기 사회통념 성경험 여자의 과거 외간남자 취소사유 혼전성관계 혼전출산 | |||
| |||
|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SIMILAR POSTS 알고보니 이혼남인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