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질문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 시어머니의 폭력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요구됩니다. 기록이나 증인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래 혼인 생활은 물론이요, 이혼도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부 이외의 제3자와 관련된 문제로 이혼을 허용하지는 않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유지되어 오던 봉건적 가족제도와 유교적 인습이 가족생활에서는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의해 혼인의 유지 내지는 계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구타나 폭행, 심히 모욕적인 욕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을 보면 혼인신고를 마치고 난 뒤 시어머니가 최고급 냉장고·가구 및 아파트 전세금 등 과다한 혼수를 요구하여 양가 사이에 잦은 불화를 일으키는 등 욕설과 행패를 부리자 이는 민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혼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