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의 유효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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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관한 신고서를 우송한 후 그 신고서가 시·읍·면장에게 도달하기 전에 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호적공무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호적법 제46조 1항). 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 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한 혼인해소가 됩니다. Tags: 사망 호적 호적법 혼인신고 혼인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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