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간통상대방만 처벌하는 방법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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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을녀만을 고소한다고 하여도 갑남에 대하여도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그러한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소는 무효의 고소가 되어 갑남과 을녀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서는 남편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고, 남편의 정부만 처벌받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Tags: 간통 고소 이혼 이혼소송 정교관계 정부 친고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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