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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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9-03-26 18: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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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완전히 황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혼인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나,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말소시키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여성의 경우라면 더욱 큰 고통을 당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즉,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호적부에 불확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을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형법 제228조, 제229조)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Tags: 공정증서 공정증서원본부실 동행사죄 말소 호적 혼인신고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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