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한 후에도 분가하여 혼자 살고 싶어요
이혼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반드시 친정으로 복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호적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도 먼저 친정에 복적하고그 다음 분가신고를
Read more이혼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반드시 친정으로 복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호적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도 먼저 친정에 복적하고그 다음 분가신고를
Read more민법은 결혼의 무효사유를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Read more민법 제816조에서 결혼의 취소사유를 들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는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Read more부부간에는 민법 제826조의 제1항에 따라 동거의무가 있으나 별거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법은 자동이혼이라는 효력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거기간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Read more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Read more고통스러우셨나보군요. 혼인 생활이 파탄된데 시댁가족들의 행위가 원인제공을 한 사실이 입증되면 남편의 가족들을 상대로 하여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질문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에
Read more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다만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회복할 수 없을
Read more민법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부의 일방은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재판상이혼을
Read more부부는 서로 동거하여 협조하며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아내도 남편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기
Read more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 혼인취소와
Read more이런 경우는 완전히 황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혼인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Read more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Read more먼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다음
Read more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Read more이녀석 어디 눈을 불알이고 있는거여 !? 눈 깔어!!
Read more이거 사고인거 알지? 너 니네 엄마 오면 주겄어
Read more참 친절한 아가씨다. 늦었는데 잠까지 자고 가라고 하다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