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성립될 객관적 물증 | |||
| |||
비록 성관계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더라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구체적인 물증, 예를 들면 그러한 내용이 적힌 편지나, 대화의 녹음, 남편의 체액이 묻은 여자의 속옷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수집한 현재의 증거들만으로 간통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증거로는 가능합니다. Tags: 간통 간통죄 고소 녹음 물증 성관계 속옷 증거 체액 | |||
| |||
|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SIMILAR POSTS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간통상대방만 처벌하는 방법이 있는지 |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결혼하고 보니 배우자가 간질환자였다. 이혼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