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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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별거에 들어갔거나, 학대에 못이겨 가출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840조 2호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또는 수년간 별거가 계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840조 제6호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남편과 함께 살 당시의 지역에(서울 등) 귀하께서 지금 살고 계시면 그 곳 법원(서울은서울가정법원)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남편이 살고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십시오. 조정기일에 남편과 이혼 합의가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되지만 그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소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방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역시 판결이 내려진 날에 이혼이 되지만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도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다면,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시고 재판부에 제시하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 서식이 접수대 앞에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Tags: 별거 위자료 이혼 이혼 합의 이혼소송 이혼신고 이혼청구 이혼청구 서식 합의 호적 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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