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양육권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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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가셔서 조정위원회에 이혼 및 위자료 등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혼의 조정에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결혼의 경위, 부부생활의 내용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 동기, 앞으로의 전망, 더욱이 자녀의 문제와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조사하고, 당사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양자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부부가 이혼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이 합의를 조서에 기재하게 되며,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하는데 이것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Tags: 양육권 위자료 이혼 이혼 조정 이혼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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