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잦은 가출에 따른 합의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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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9-03-21 22: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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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에의 부담에 관한 심판의 청구(가사소송규칙제96조)를 하여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귀하의 남편의 주소지의 관할가정법원에 청구해야합니다.

3)부양료는 지나간 과거의 것은 청구할 수 없고, 부양료를 청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부의 부양료를 포함한 장래의 것을 청구할 수있을 뿐입니다. (대판 1991.11.26.91므375,382) 4)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법원은 부양을 받을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합니다.

Tags: 가사소송 가출 동거 부양 부양료 이혼 이혼소송 협의 이혼 협조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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