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잦은 가출에 따른 합의 이혼 절차
1)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에의 부담에 관한 심판의 청구(가사소송규칙제96조)를 하여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귀하의 남편의 주소지의 관할가정법원에 청구해야합니다.
3)부양료는 지나간 과거의 것은 청구할 수 없고, 부양료를 청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부의 부양료를 포함한 장래의 것을 청구할 수있을 뿐입니다. (대판 1991.11.26.91므375,382) 4)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법원은 부양을 받을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