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경제능력이 없어 결혼하고 싶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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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하기도 힘든데 남편의 협조없이 가정살림을 꾸려가기란 어려운 일이지요. 혼인관계는 부부가 함께 꾸려가는 생활 공동체로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아내, 남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아내나 남편이 무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중의 남편의 행위나 태도등이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의욕의 상실과 낭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하여 재판이혼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Tags: 경제능력 근로의욕 낭비 무능 민법 부양 생활공동체 이혼 이혼소송 재판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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