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등 배우자에게 혼인이 파탄에 대한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본인에게
Read more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등 배우자에게 혼인이 파탄에 대한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본인에게
Read more남편은 이혼을 하는 것에는 합의를 보았으나 아직 위자료문제와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Read more남편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가출한 것이고 본인에게 가정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면,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아도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Read more아내와 원만치 않는 결혼 생활로 인하여 아내에 대한 사랑과 존중감이 많이 상실된 것 같아 안따가운 마음입니다. 결혼이란 어른이라는 성숙한 인격이
Read more결혼생활로 인하여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부부 함께 하기도 힘든데 남편의 협조없이 가정살림을 꾸려가기란 어려운 일이지요. 혼인관계는 부부가 함께
Read more1)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에의 부담에 관한 심판의 청구(가사소송규칙제96조)를 하여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Read more혼인관계의 해소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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