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평가방법과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 자산평가방법과 그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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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회계기준의 평가방법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순실현가능가치액으로 평가했다면 세무조정이 불가피합니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1항) a.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 원가법의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그리고,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자산별(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 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령제 74조 제 2항) Tags: 개별법 기업회계 매출가격환원법 법인세 법인세법 선입선출법 세무조정 순실현가능가액 원가법 이동평균법 재고자산 재고자산 평가 총평균법 취득원가 후입선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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