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도 혹시 세법상의 규제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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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급여가 a.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b. 과다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원에 대한 상여금도 정관의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면 전액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면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비상근이사에 대하여 월 4,000,000원씩 12개월간 급여를 지급하였는데(급여지급규정에서는 비상근이사에 대하여 월 2,000,000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한다면,,,, 2,000,000원 x 12 = 24,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Tags: 과다경비 급여 급여기준 기업회계 법인 비상근이사 비상근임원 상여금 세무조정 세법 손금불산입 이익처분 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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