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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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회사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평가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4항) * 구체적인 사례 선입선출법 – 그 의미는? 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출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가로 계상된 재고자산을 먼저 출고한 것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결국은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거치게 되어 과세소득이 커지게 되는 벌칙을 당하게 되다는 이야기 입니다. 2) 기한 경과 후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경우 – 기한을 경과하여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 및 변경신고 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4항) * 반드시 사업년도 종료일 3개월전에 변경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조금지나서 한 1~2개월전에 변경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며 변경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3) 당초 신고했던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 – 임의로 변경한 평가방법에 의해서 계산한 평가액을 무시하고 당초에 신고했었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 74조 4항)으로 계상합니다. Tags: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시행령 변경신고 사업년도 선입선출법 세법 재고자산 재고자산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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