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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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전부 채권자가 입증,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가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 환자, 의사로 설명드리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와 의사가 치료에 관한 채권채무를 발생시킬 계약을 하였고, 채무는 원래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 바.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음이 추정된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통설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구요,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는 채권자(즉 환자)가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법행위책임보다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것이 환자에게 유리하죠 고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2. 소멸시효 3. 위자료(불법행위에는 명문규정 있고, 채무불이행의 경우엔 규정없음 그러나 통설판례는 인정) 4. 피용자나 보조자(사용자책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면책가능성 있지만 이행보조자책임의 경우 면책가능성없음) Tags: 고의과실 면책 보조자 불법행위 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신용불량 위자료 이행보조자책임 채권자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책임 채무자 판례 피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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