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치 않을 경우 받는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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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신고치 않으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받게 됩니다.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출고하는 방식인데, 먼저 들어온 물건, 즉 먼저 입고된 물건은 과거의 원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그것이 먼저 출고된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원가가 출고되니까 기말재고의 원가가 최근의 원가로 적용되어서 커지므로 당연히 매출원가가 작아 질 것이고, 그러면 이익이 많이 계산되어 법인세를 과중부담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특히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가장 과세소득이 높게 나타나 자연히 법인세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이 과거원가로 계상되므로 평균법에서 적용되었던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되어서 결국은 그 매출원가에 대한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거치게 되어 과세소득이 커지게 되는 벌칙을 당하게 되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서 세무조정의 계산사례를 들어봅시다.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액 ~ 350원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액 ~ 500원 기업회계의 매출원가 세법상의 매출원가 매출원가 기초재고 200,200 + 당기매입 500,500 - 기말재고 350,500 --------- ------ ------- 매출원가 350,200 ---------- ------ -------- 위의 결과를 보면 세법상으로는 매출원가가 200원임에도 기업회계에서는 150원 과대 계상 된 결과가 되어서 150원을 익금산입하게 되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Tags: 과세소득 기말재고 매출원가 물가 법인세 선입선출법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원가 재고 재고자산 재고자산평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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