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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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객관성, 공정성, 입증가능성이 있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상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감사대상의 법인은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서 감사결과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므로,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같은 것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대상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그 대신 신고조정 때 손금산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외감법대상의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비록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일지라도 결산조정서에 반드시 계상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유의하여주십시오. Tags: 감사결과 결산조정 결산조정서 공인회계사 기업회계기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부감사대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일간신문 조세특례제한법 회계 회계감사대상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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