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사항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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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인세법 제23조)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제29조) 3)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33조) 4)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34조)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인세법 제35조) 6)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7)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8) 천재, 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인세법 제42조 2호) 9) 생산설비의 폐기손(법인세법시행령 제 31조) 10) 법인세법상의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Tags: 감가상각비 결산 결산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손충당금 법인세 법인세법 부패 세무조정 지변 천재 파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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