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중간예납이 가지는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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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분납제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내는냐.... 그것은 1회계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12월 31일이 결산일이라면 당해년도 8월말까지 직전사업년도에 계산했던 전체 법인세액 중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서 작년에 신고했던 전체 세금 중의 반을 낸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미리 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63조 1항)을 참조하면,,,,,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년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6월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에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작년의 법인세액 중 반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기한이 8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1) 당해년도에 신설된 법인 (2)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법인 (3) 청산법인 (4) 사업년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 Tags: 결산일 법인 법인세 법인세액 분납제도 중간예납 직전사업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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