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서 決定(결정)이란?
결정이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직접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정당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이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직접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정당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