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잘못 신고하여 정정하고 싶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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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한 경우 증액신고해야 할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정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b. 수정신고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c.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은 수정신고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수정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a.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 또는 신고한 결손금액, 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 환급세액에 미달했을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도록 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b.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c. 경정등의 청구는 관할 세무서정에게 하시면 됩니다. d. 경정청구를 받는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Tags: 경정청구 과세표준 납세자 법인세 세무서 세무신고 수정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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