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수시부과와 징수 | |||
| |||
② 위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합니다. Tags: 과세표준신고 국세청장 내국법인 법인세 세무서장 수시부과 징수 | |||
| |||
|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SIMILAR POSTS 법인세에서 更定(경정)은? |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 차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