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실시의 의의와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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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등(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의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며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Tags: 경기변동 고용기회 고용상태 고용안정사업 노동부장관 산업구조변화 실업 실업급여 재취업 피보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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