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세지 지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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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있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얻었다고 할 때 그 법인의 납세지는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갖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지를 지정하게 되는 경우는,,,,,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법인세법 10조) 첫째,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 2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넷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2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사업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납세지를 지정통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령 8조 3항) 다만,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Tags: 과세 국내법인 납세지 지정 내국법인 넵사지 등기부 법인 법인 등기부 법인세 부동산소득 사업장 산림소득 세금 양도소득 외국법인 조세포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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