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같은 대량생산ㆍ판매ㆍ소비사회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충동ㆍ과시ㆍ모방소비라는 건전하지 못한 소비행태가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파급성이 클뿐만아니라 심지어 생명,신체에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성이 있음에도 복잡한 유통과정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발생의 원인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피해의 특성입니다.
소비자가 물품의 이용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 가지 구제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잘 모르는 제도 중 한국소비자보호원(Tel : 3460- 3000)에의 구제청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