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의 특성 및 보호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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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소비자피해의 특성입니다. 소비자가 물품의 이용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 가지 구제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잘 모르는 제도 중 한국소비자보호원(Tel : 3460- 3000)에의 구제청구가 있습니다. Tags: 과시 구제절차 구제청구 대량생산 모방 소비자 소비자피해 충돌 판매 한국소비자보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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