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호법 용어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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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험자 법 제9조 제1항․제2항 및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98. 9. 17 개정 ②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실업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임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및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외의 기타 금품에 대하여도 고용보험법상 임금의 개념에 포함하여 노조전임자와 휴직자 등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Tags: 고용관계 고용보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노동부장관 사업주 실업 이직 임금 피보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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