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즉,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 주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제라고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내용이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Tags: 감사결과 과세 과세전적부심사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국세청장 납세자 세금 세무조사 유권해석 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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