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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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는 행위 거래수량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사례 모문화사 등 8개 출판사가 신규경쟁업체인 모출판사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해 자기들의 거래상대방인 총판에서 거래거절토록 하였다가 시정권고를 받은 예가 있었습니다. 차별적 취급(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 사례 실사례로 시장점유율이 80%인 제강회사가 증소기업에 공급하는 가격이 대기업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25%내지 51% 높게 거래한 것이 중소기업에게 대기업과의 가격경쟁을 불리하게 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 경쟁사업자의 배제 부당하게 저가로 물건을 판다거나 부당하게 고가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 * 사례 모 치약회사가 국방부에서 실시한 치약의 구매입찰에서 개당 1원의 가격을 응찰 후 330만개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입찰가격 1원은 시중가격 220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대가이고 이는 군납치약시장에 신규참가경쟁자를 배제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염가매매행위로 판정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3] 부당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자신의 물건을 과대광고 등을 통하여 경쟁사업자의 물건보다 현저하게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물건이 자신이 것보다 현저하게 불량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거래강제 [5] 끼워팔기 자기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사원들로 하여금 자사제품 판매목표를 할당하여 판매케 하는 사원판매행위 [6] 기타 거래강제행위 * 사례 예식장들이 드레스, 식당, 사진촬영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 예식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예식장 부대시설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의 남용(거래상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 사례 맥주회사가 자사가 생산하는 소주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주류도매상에게 주문의사와 관계없이 소주를 공급하고 일부 도매상이 소주의 반입을 거절하자 인기 술인 맥주의 공급을 중단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7]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거래행위 등 [8] 사업활동방해 거래상대방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9]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거래처이전의 방해행위, 기타의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0]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의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11] 부당한 인력지원 [12] 기타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품류의 제공제한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할인특별판매시의 불공정거래행위, 백화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학습교재판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내용을 고시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Tags: 가격차별 거래강제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공정거래 구속조건부 거래 끼워팔기 독과점 부당 채용 불공정거래 사업활동방해 인력 부당 유인 집단적 차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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