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관련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압류나 가압류를 일부 제한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범위의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외의 임금,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도 등으로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되고 있을 때 근로자는 그 경락기일 전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 받지 못한 최종 3개월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그 범위 외의 임금과 퇴직금은 저당권 등 담보권자보다는 후순위이나 일반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의 1/2 상당액은 압류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Tags: 가압류 강제집행절차 근로기준법 근로자 담보 담보권자 민사소송법 배당 배당요구서 우선변제권 일반채권자 임금 재해보상금 저당권 질권 채권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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