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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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Tags: 강도 공갈 과실 난치병 배상명령 배임 불구 사기 상해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절도 폭행 피해자 형사사건 횡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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