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제도와 보상금 청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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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확정 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Tags: 공소보류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죄재판 보상 보상금 보상금 청구 불기소 종국처분 피의자 형사보상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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