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일 수록 거래는 명확히, 확인은 철저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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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차용증을 쓰고 일일이 도장을 찍는 것을 좀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결국 분쟁이 생겨 재판까지 가게되면 그야 말로 돈 잃고 사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아는 사람끼리 분쟁 생기면 정말 더럽고 치사해집니다. 서로 그러지 말자는 차원에서 꼭 계약서는 작성하십시오. 그러므로,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거래계약서(차용증, 현금보관증, 각서 등 명칭 불문)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거래조건(차용이자, 변제기일 등)을 적어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Tags: 각서 거래계약서 계약서 금전거래 변제기일 차용이자 차용증 현금보관증 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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