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명의를 본인에서 부부지간 공동명의로 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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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분양권전매이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양식은 인터넷에 올려있는거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3. 관할 구청(계약하신 물건의 관할구청입니다.)에 신고하신후 검인도장을 받는다(이때 검인도장은 아파트공급계약서에 날인하게 됩니다.) 4. 대출에 대하여 채무승계절차를 진행한다 (대출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며, 채무승계시 서류가 필요하므로 해당은행에 사전에 꼭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5. 분양회사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한 후 남편분과함께 방문하여 전매절차를 완료한다. Tags: 공동 명의 공동명의 대출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분양권전매 증여계약서 채무 채무승계절차 투기과열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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