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를 통해 공동명의를 등록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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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등기 신청을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법무사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3. 일단 남편 명의로 등기가 된 후에 공동 명의로 하려면 증여세는 공제 금액이 커서 부담하지 않지만 취득세, 등록세, 채권, 증지의 비용이 또 추가되어야 합니다. 괜히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니 잔금 치르기 전에 공동 명의로 작성해서 등기를 공동 명의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Tags: 공동 명의 공동명의 등기 등록세 부동산 증지 채권 취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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