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공동명의 등기를 할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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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관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가셔서 분양권일부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으시고, 분양사무소에 가셔서 남편 명의의 분양권 중 일부를 귀하에게 권리 승계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남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분양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소나 분양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사이에는 매매를 하였다고 하여도 증여로 의제됨으로 매매를 하든지 증여를 하든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이전의 내용은 동일하나 증여를 원인으로 처리하시면 검인을 받으면 되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면 부동산거래신고 등 조금 복잡한 서류절차가 필요합니다. 단, 위의 절차는 분양권전매가 가능한 지역에만 가능하고 분양권전매가 금지된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Tags: 공동 명의 공동명의 부동산 부동산거래신고 부부 공동명의 분양권 분양권 양도 분양권 전매 분양권전매 분양권전매지역 증여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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