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각종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그 중에서도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크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양도차액 ▲1천만 원 이하 9%, ▲1천만 원(초과)~4천만 원(이하) 18%, ▲4천만 원~8천만 원 27% 등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할 경우 두 사람이 각각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세 역시 줄일 수 있다. 예컨대 1억 원 짜리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1억 원에 해당되는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5천만 원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상가 등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배우자의 일방적인 부동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부부의 합의가 이뤄져야지만 부동산을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몰래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는 것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혹 대출받아 갚지 못하거나 보증 선 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한 사람의 재산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는 집이 경매에 붙여질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담보 대출을 받는 등 독립적인 경제 활동에도 훨씬 유리하다. 이는 재산보유 경력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는 것으로서 나중에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때 남편의 증여나 상속이 아닌 본인취득하기에도 한결 수월해 진다. Tags: 경매 공동 명의 공동명의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상속 상속세 세금 양도세 양도차액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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