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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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Tags: 개인 동창회 무능력자 미성년자 민사소송 법인 법정대리인 소송 원고 종중 피고 학교육영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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