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제도의 의의와 공증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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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2.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검찰청의 지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다. Tags: 공증 공증기관 공증인 공증인가 공증제도 권리 실행 법률사무소 법무버인 분쟁 증거 증거 보전 지방검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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