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정의 및 개념 | |||
|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임대차이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물권과 비슷하나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수익은 임대인의 채무 이행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물건을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과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임차권은 목적물의 소유권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농지와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관계가 승계된다. Tags: 목적물 부동산 소유권자 월세 월세 계약 임대차 임대차 계약 임대차관계 임차권 임차인 전세 전세 계약 | |||
| |||
| |||
Login for comment |
SIMILAR POSTS 아파트, 빌라 매매시 유의 사항 |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민사조정 제도의 장점 |